매일신문

김천시, 2011년 7월분 재산세 51억원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었는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16억원, 건축물분이 35억원이고 부가세인 구.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구.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본세 기준으로 5만원 이하는 제외), 일반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