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2011년 7월분 재산세 51억원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었는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16억원, 건축물분이 35억원이고 부가세인 구.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구.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본세 기준으로 5만원 이하는 제외), 일반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