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경쟁국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대학진학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소요재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력차별금지법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며 "취업에서 학력보다는 실력을 위주로 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자리 잡도록 하는 한편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대우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채용과 임금수준 등에서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기회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력차별금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근로자 모집'채용'임금 지급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모집'채용상 합리적 기준 이상의 학력 요구 금지 ▷국가자격검정에서 학력 관련 응시자격 제한'차별 금지 ▷학력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제한 금지, 차등 지원 금지 ▷고용노동부장관'중앙행정기관장의 차별피해 시정명령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주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야당들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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