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적장애인 성추행 진술, 법원 "공소 인정 어렵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 있던 미성년 장애인 B(당시 16세) 양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의 정신능력을 참작할때 피해 내용과 관련된 진술 자체의 맥락적 깊이나 특정성이 다른 진술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장애인 보호'교육 목적의 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심부름 온 B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인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마포는 4년 동안 큰 안전사고가...
온라인에서 퍼진 '2026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 표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최승호의 연봉이 9억원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는...
충남 당진에서 20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낮에는 반려견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가수 이재가 시상식에 참석..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