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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개정 미적, 예산 반납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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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풀뿌리희망연대 반발

구미시의회가 지역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놓고도 관련 조례 개정을 늦잡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승인된 예산을 반납할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공동대표 이종찬'이봉도)는 18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승인해 놓고 조례 개정을 미루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관련 예산 32억원 중 20억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12억원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해 주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시의회가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을 보류해 아직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승인된 예산을 불용 처리 또는 정리 추경을 통해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03곳(88.6%)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9개 지차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14개 지자체는 초'중 무상급식, 33개 지자체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봉도 구미풀뿌리희망연대 대표는 "구미시의회는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다"며 "이달 정례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2학기부터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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