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군용기 소음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 대책 세워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K2 공군기지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대구 동구 주민 2만 5천여 명이 29일부터 일괄 배상을 받게 됐다. 하지만 배상금 총액이 45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80여만 원에 불과한데다 상당수 주민들이 소음 피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상에서 제외되면서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1년 동구 주민 6만여 명이 군용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년 만에 어떤 식으로든 배상 결정이 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군용기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 입장에서 배상 금액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문제는 민간 항공기 소음 기준(75웨클)보다 높은 85웨클을 배상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다. 판결에 불복해 이미 소송에 들어가는 등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음 기준을 낮춰 적용할 경우 대상 주민이 23만 명이 넘고 배상 금액이 크게 늘 것을 염려한 정부가 현실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골목을 사이에 두고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 배상 기간 등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배상이야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생색 내기식 배상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논의 중인 군용 비행장 소음 관련 법안 제정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배상 기준과 기간 등에 있어 정부의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세워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