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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파면 공무원 감사업무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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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파면된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의 감사 관련 직책을 영구히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는 파면된 공무원도 경과 기간(5년)이 지나면 공공기관의 감사 관련 직책을 맡을 수 있었다.

이 의원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의 업무는 자체 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 또는 문책에 따라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 관계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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