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립대학 재정건전화 방안이 제시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9일 그동안 학교재정에서 부담해 오던 사립대 교직원 연금부담금을 학교경영법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부득이 학교재정에서 부담할 경우에도 학교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기간을 정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교직원 연금부담금을 재단에서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 의원은 "법안 통과로 사립학교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대폭 확보되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4년제 일반대학 134개 605억원, 전문대학 66개교 237억원 등 약 1천억원이 학교교비에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 의원은 지금까지 대학등록금 인하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모두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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