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가 저축은행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초법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해 '포퓰리즘 입법'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다분히 내년 총선'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대책으로,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어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9일 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6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전부 보상해주기로 했다. 6천만~1억원까지는 95%, 1억~1억5천만원은 90%, 1억5천만~2억5천만원은 80%, 2억5천만~3억5천만원은 70%, 그 이상은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 투자금액은 구간별로 50~95% 범위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구제 대상은 부산, 삼화저축은행 등 올해 영업정지된 9개사를 포함한 12개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다. 법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소위는 예금 2억원 이하 손실을 전부 보상할 방침이었지만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하향조정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로 청문회조차 무산시킨 국조특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10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에 대해 5천만원으로 한 원칙을 훼손하면 많은 것이 무너진다"며 "당이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편법을 동원해서 정부가 보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저축은행 국조특위 내 피해자 구제대책을 위한 소위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다"며 "소위 의견이 정식 법안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는 한나라당 이진복'고승덕, 민주당 우제창'조경태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도 부정적 입장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예금자보호법이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조특위 종합질의에 참석, "저축은행 예금자를 세금으로 구제한다면 법으로 정한 규율을 흔드는 것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소위가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보상안을 추진한 것은 다분히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지난 4월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 전액을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가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저축은행 예금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올 하반기에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예고된 만큼 피해구제 요구가 쇄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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