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복한 재무설계] 6년후 퇴직, 51세 회사원의 은퇴설계

5천만원 퇴직연금, 국민연금 수령까지 확정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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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석 씨는 51세의 외벌이다. 대학 3학년인 딸과 올해에 입학한 아들을 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하다. 앞으로 6년 후면 퇴직을 해야하며 월급의 상당액을 자녀들의 교육비에 지출해 그다지 금융자산은 많지 않은 편이다. 수성구에 3억원 정도의 아파트만 가지고 있지만 자녀 교육비 및 부모님 봉양 등으로 인해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했다. 자녀의 결혼자금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니 걱정이 앞선다. 퇴직하기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하며 '행복한 재무설계'의 문을 두드렸다.

Q: 현재의 재무상태를 점검한다면.

A: 지금의 재무상태표와 저축액을 분석해 보면 김 씨가 원하는 은퇴자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김 씨가 은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은 소득공제 상품인 개인연금신탁 3천만원과 연금신탁 3천100만원이 전부다. 물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으나 퇴직연금은 아파트 구입을 위해 중산정산을 받았었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5천만원 정도다. 국민연금은 63세 이후에 월 100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나 퇴직시점인 57세 이후부터 6년간의 소득공백기가 있다.

하지만 김 씨는 퇴직까지 6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 앞으로 충실히 저축한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은퇴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3학년인 딸은 졸업을 앞두고 있고 아들도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 최소 2년간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은퇴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중인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 퇴직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며 부족한 자금을 목돈마련을 통한 즉시연금을 활용하면 된다. 정년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준비해 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은퇴시점인 57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은 연금형 상품을 활용하여 연금수령액을 많이 받다가 국민연금 수령 이후부터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박희철 팀장)

Q: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A: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설계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57~62세 동안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받는 연금이다. 연금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달 필요한 생활비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확정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후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63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이 좋겠다.

현재의 현금흐름표상 지출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현재 월 40만원 연금신탁 월부금을 8만원 증액하여 월 48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1년 이후 자녀의 교육비가 발생되지 않는 시점부터는 저축금액을 최대한 늘려야 할 것이다. 여유자금 82만원은 5년간 장기투자가 가능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국내형펀드로 적립할 것을 권한다. 예상투자수익률을 연 8%로 가정하면 퇴직시점에 6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된다. 6천만원을 퇴직시 즉시형 연금상품에 조기집중형으로 가입하면 10년간은 월67만원, 10년 이후에는 종신형으로 월1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5천만원의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확정형으로 수령하면 좋을 듯하다. 확정기간(6년)동안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월 80만원이 된다. 연금신탁은 퇴직시점까지 계속 불입하여 확정기간(5년 이상)동안 연금식으로 수령해야만 세금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보유중인 예금 8천만원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 자금은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해 급여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없도록 해야겠다. 대출상환금 및 대학교육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퇴직시점에 약 1천800만원의 자금이 생긴다. 예비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승우 팀장)

Q: 자녀들의 결혼자금도 생각해야 하는데.

A: 은퇴시점이 자녀들의 독립시점과 비슷해 지는 시점이다. 딸의 경우에는 결혼적령기이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하는 시점이다. 김 씨의 경우 노후자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자녀들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자녀들의 결혼자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녀들이 독립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주한다면 여유자금이 생길 수가 있다. 또한 77세 이후 연금수령액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 거주아파트를 통한 주택연금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종복 팀장)

정리=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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