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비효과적으로 구축돼 화재 초동 대응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화재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제833호)과 독락당(보물 제413호)의 경우 구조'민박 운영 등에 따라 열감지기만으로 화재 발생을 초기에 알기 어려운데도 경주시는 열감지기만 설치했다.
또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보물 제414호)은 각 방 등 공간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반면 경주 양동마을 향단(보물 제412호)의 경우 옥내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옥외에만 불꽃감지기를 설치, 가옥 내부에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울러 비거주 가옥인 양동마을 관가정(보물 제442호)은 가옥 내부에 화재감지기가 없어 사각지대가 있었고,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역시 본채 외벽부 및 근접 건물에 발생한 화재 감지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2008년 2월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2010년까지 600여억원을 들여 중요 목조문화재(국보'보물)에 화재 예방감시 시스템'소방설비를 구축하는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경보 설비의 경우 연기감지기를 우선 설치하고 천장이 높은 건물은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목조문화재는 일반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화재에 취약하고 진화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적합한 방재시스템을 선정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별 환경에 맞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문화재청에 지침을 내렸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