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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경산시장 검찰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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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등과 관련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19일 마무리됐다. 대구지검은 1년여에 걸쳐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받던 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사검사를 문책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최병국 시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19일 최 시장의 부인 김모(55)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인쇄업자 등 2명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인'허가와 관련해 최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경산시 공무원 및 전달자 등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도중 사망한 경산시청 K(54) 사무관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10시 대구지검 2차장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산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7명의 공무원들이 승진 대가 및 청탁 명목으로 총 1억7천만원을 최 시장과 최 시장 부인 및 측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장등록허가 과정에서 4천여만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들의 예금계좌 등을 파헤쳐 수수금액 2억2천5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하는 등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산 김진만기자'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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