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2일 콜라텍에서 만난 50대 여성에게 기자를 사칭하며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49'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말 안동의 모 콜라텍에서 만난 B(53'여) 씨에게 가짜 기자증을 보여주고 수도권 일간지 기자라고 소개한 뒤 '식당 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관계를 가진 뒤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 B씨의 집을 찾아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집을 폭발시키겠다'고 가스밸브를 여는 등 행패를 부리다 밖으로 달아나는 B씨의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