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2일 콜라텍에서 만난 50대 여성에게 기자를 사칭하며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49'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말 안동의 모 콜라텍에서 만난 B(53'여) 씨에게 가짜 기자증을 보여주고 수도권 일간지 기자라고 소개한 뒤 '식당 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관계를 가진 뒤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 B씨의 집을 찾아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집을 폭발시키겠다'고 가스밸브를 여는 등 행패를 부리다 밖으로 달아나는 B씨의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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