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특별방범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등 명절 때 많이 발생하는 빈집털이 등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택가 순찰을 강화해 이상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빈집 사전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범죄 사각지대로 지적을 받아온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의 여성 대상 성폭력'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 내용을 순찰차에 실시간 전파하는 112 신고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에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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