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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영의 의료백과] 불법 의료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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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기관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신문'잡지'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기존 대중매체는 물론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전광판 등에도 병원 광고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의료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따라서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광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분야다.

얼마 전 인터넷신문에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주요 50개 인터넷신문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420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해 시정요구(내용 삭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와 비뇨기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안과'피부과'산부인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우는 경우였다. 또 치료 효과를 평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성(性) 관련 치료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심의대상인 의료광고는 의료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가 포함된 광고들이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업계 및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중점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병'의원의 홈페이지 광고는 어떨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홈페이지 광고도 규제 대상인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전심의의 대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의원들은 규제 대상 광고가 아니라고 오해해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버젓이 싣고 있다. 아직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세부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병'의원들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에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의료소비자들도 홈페이지 광고를 맹신하지 말아야겠다.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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