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923억원(90만5천건)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605억 원, 토지분은 1천318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대구시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가 439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375억원, 북구 305억원, 동구 244억원, 중구 184억원, 달성군 163억원, 서구 132억원, 남구 81억원 등이다.
인터넷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통장,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구시 안용섭 세정담당관은 "이달 30일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인상, 과세대상 증가 등으로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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