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 상품권도 혹시 백화점이 강매한 것?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명절 때 불공정 관행 여전…입주업체 울며 겨자먹기 현금화 위해 '깡'

입점 업체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받아 비난을 사고 있는 백화점들의 상품권 강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백화점 직원의 통보를 받고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석 상품권 판매 할당량이라면서 10만원짜리 상품권 15장을 내민 것. A씨는 하는 수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에 가서 장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일명 깡(?)을 했다. A씨는 "부모님 선물용 2장을 제외하곤 13장을 만원씩 손해 보면서 되팔았다"며 "해마다 명절 때마다 할당량이 내려오는데 브랜드별 매출액에 비례해 정해진다. 큰 매장의 경우 6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보면 '대규모 소매업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 임차인(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규정은 말 그대로 '문서'로만 존재할 뿐이다.

유통업체들이 직원이나 팀 단위로 상품권과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집계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상품권'선물세트 강매 관행이 여전한 탓이다.

판매부서가 아닌 부서로 목표 할당이 내려오면 자연히 평소 거래하던 협력업체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

하지만 신변 노출을 꺼리는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매출과 재계약 등에 따른 불이익 우려 때문이다.

한 백화점 협력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명절 때면 알아서 해당 백화점의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사야 한다"며 "상품권은 처분하면 5~15% 정도 손해 보고 현금화할 수 있지만 요즘엔 선물세트 카탈로그를 들고 다니며 아예 품목까지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지역 백화점들의 추석 연휴 동안 매출은 10% 정도 감소했지만 상품권 매출은 지난해 대비 10~30% 늘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