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놓은 분양사가 "계약 만기일 두 달 전까지 전세금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재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퇴거 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말썽을 빚고 있다 .
전세 입주자들은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을 보장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분양사 측은 업계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약 만기일까지 인상분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입주자들은 갑자기 돈을 마련하기도 힘든데다 대구지역에 불어닥친 전세대란 탓에 이사 갈 다른 전세 주택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2년 전 대구 서구 중리동 한 아파트의 미분양 가구에 전세로 입주한 김수경(44'여) 씨는 올 11월 5일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 8월 10일 분양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전세를 재계약하려면 한 달 뒤인 이달 4일까지 현재 전세금 1억원의 40% 인상분인 4천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것.
11월까지 인상분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김 씨는 "계약서에 따라 만기일 하루 전까지 인상분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분양사는 "미리 돈을 내지 않으면 재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입주 희망자와 계약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사 갈 다른 전세 주택을 찾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울며겨자 먹기로 은행에서 연 6.8%의 금리로 4천만원을 대출해 재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분양사는 업계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분양사 관계자는 "다른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도 만기일 두 달 전까지는 입주자에게서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전세금을 받는다"며 "건설사, 분양사, 대행사, 입주자 등 이해당사자가 많아 계약 처리에 꽤 시간이 걸려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아파트 단지 1천968가구 중 100여 가구가 김 씨처럼 전세로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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