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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애 운다고 던져…!' 대구, 맞고사는 아이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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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상반기만 212건

태어난 지 6개월 된 미주(가명'여)는 지난 달 부모와 이별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동거 중인 엄마(20)와 아빠(24)가 미주를 돌보지 않고 인터넷 게임에만 매달렸기 때문. 엄마가 미주를 낳은 뒤 집으로 돌아온 첫 날, 아빠는 몸무게 2.8㎏인 미주를 벽에 집어던졌다.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고 충격으로 머리가 부어오른 미주는 자꾸 구토를 했고 현재 부모와 떨어져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올 들어 대구 아동들은 하루에 평균 한 명 이상씩 맞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시설에 따르면 대구에서 올해 하루에 한 건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아동학대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12건.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중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 123건 중 6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돼 지난해보다 6건 늘어난 것. 또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아도 나중에 학대 가능성이 큰 '잠재 위험사례'는 26건으로 지난해 6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 말문을 닫아버린 아이도 많다. 민정이(가명'14'여)는 학교에서 표정없는 아이로 통한다. 문제아는 아니지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도 웃지 않는다.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할 뿐이다. 민정이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엄마는 민정이를 돌보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김정수 씨는 "머리에 이가 들끓고 한 달에 한 번 속옷을 갈아입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부모가 보살피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엄연한 학대"라고 혀를 찼다.

신고 의무자보다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이 더 높은 것도 문제점이다. 아동보호법에 따르면 교사와 의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학원 강사 등이 신고 의무자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올해 전체 신고인 123명 중 신고 의무자는 26명으로 21%에 그쳤다. 나머지 97명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었지만 주위에서 아동학대를 보다 못해 신고한 것.

대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세라 팀장은 "신고 의무자 중에도 나중에 신분이 노출돼 학대 부모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며 "그저 '남의 가족 일'이라고 외면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진짜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아동 학대가 도를 넘어서자 정부는 내년 5월부터 한층 강화된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자 직종을 늘리고 만약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력도 동원할 방침이다.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정인숙 관장은 "주변인들의 신고 없이는 아동 학대를 막기 힘들다"며 "앞으로 신고 의무자도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종으로 점차 확대하고 의무 교육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577-1391, www.korea1391.org.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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