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병인 임금 등 5억5천여만원 체불 사업주 불구속입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1일 간병인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 5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미지역 간병인력공급 서비스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구미에서 간병인력공급사를 운영하면서 간병인 40여명의 근무시간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 차액 총 5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간병인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다 못해 지난 5월 사업주를 고소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업주는 돌연 폐업해 간병인들은 일자리 마저 잃었다고 구미지청은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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