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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치않은 도리사 포대화상…문화재청 철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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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석탑 옆 시주함 겸해 세워

도리사 측이 최근 보물 제470호 석탑 앞에 설치했다가 문화재청과 구미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 석탑 우측으로 이동시킨 포대화상. 전병용기자
도리사 측이 최근 보물 제470호 석탑 앞에 설치했다가 문화재청과 구미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 석탑 우측으로 이동시킨 포대화상. 전병용기자

구미 해평면 도리사(桃李寺)가 경내 극락전 전면에 있는 보물 제470호 석탑 옆에 청동 포대화상을 설치해 문화재 훼손 우려와 함께 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과 구미시에 따르면 도리사는 지난달 말 시주함을 겸한 대형 포대화상을 석탑 보호각 전면에 설치했다.

문화재청과 구미시는 이달 초 '석탑 경관을 크게 훼손한다'며 포대화상을 철거할 것을 도리사 측에 요구했으며, 도리사 측은 이달 16일 석탑 앞에 있던 포대화상을 석탑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옮겨놓았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주변 건설행위나 구조물 설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은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이내, 동지역과 도시산업지역은 문화재로부터 반경 200∼300m 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리사 측은 보물로 지정된 석탑 앞에 포대화상을 설치할 때와 10m 오른쪽으로 옮겨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리사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극락전을 비롯한 곳곳에 시주함이 있는데 경내에 거대한 청동으로 만든 시주함 포대화상이 떡 버티고 있으니 유서 깊은 사찰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포대화상 철거를 요청했는데 석탑 옆으로 옮겨 놓았다. 이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리사 측은 "구미시가 이달 초 석탑 앞에 설치한 포대화상을 옮길 것을 요구해 석탑 옆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도리사는 신라 눌지왕 때(417년) 고구려를 통해 신라에 들어온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창건한 해동불교의 발상지이다.

이곳 경내에 있는 보물 제470호 석탑은 총 높이 4.5m, 기단 높이 1.3m, 기단 너비 3m 안팎의 독특한 양식의 탑으로 1968년 12월 19일 보물로 지정됐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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