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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횡령…' 대구·경북 교육계, 복마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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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신분조치 수천명…변상·회수금도 10억 넘어

미래 인재 육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대구'경북 교육계가 비리, 횡령, 부적절한 업무로 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에서 수천 명의 교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고 변상하거나 회수, 추가지급한 금액이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와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경북교육청 산하 기관의 지적사항을 보면 의성의 A고 회계직원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을 횡령해 7천538만여원을 변상했다. 안동의 B초교, 영덕의 C초교, 의성의 D중 등은 학교회계 수입금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3명이 징계당했고, 의성의 E중, A고와 경산의 F중 그리고 안동교육지원청은 학교회계 수입금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회계직 1명이 해고당하고 학교장 등 2명이 주의조치당했다.

자체감사 결과는 더 비참하다. 두 해 동안 243곳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고'특수학교를 조사했는데 176건이 적발돼 10억4천500여만원을 변상'회수'추가지급했다. 그 사이 1명이 해임당했고, 1명이 3개월 감봉, 견책 1명, 경고가 268명, 주의가 3천856명에게 내려졌다. 지적사항을 보면 ▷시험 출제 ▷가족수당 부당 수령 ▷회계 예산 집행 ▷공사감독 ▷보수지급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징계(3), 경고(68), 주의(361) 등 신분상 조치를 432건 내렸고, 5천675만원을 회수했으며 48건에 대해 시정'개선'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48건 취했다. 또 65곳에 대해서는 부분 감사를 실시해 120명을 신분조치하고 19건의 행정조치를 이행했다. 올해에는 38곳을 감사해 455명을 징계'경고'주의조치하고 18건을 시정'개선'통보했다.

지난해에는 G고가 학교 자금 유용과 회계 처리 소홀, 지필평가 출제 및 문항 검토 소홀, 시설공사 무면허업체 계약 등으로 고발당하거나 주의조치를 받았고, H고가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원의 여비를 과다지급하고 동창회비 관리를 소홀히 해 주의 및 시정 조치를 받았다. I고와 J고는 공사비를 과다지급했고, K고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청구하거나 수령해 회수조치했다.

올해에는 L고가 회계직원 채용을 잘못해 주의조치 받았고, 가족수당을 부당신청하거나 수령해 견책조치됐다. M중이 공사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하자관리를 소홀히 해 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았고, N중이 각종 수당 지급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 1천838만원을 회수당했다. O고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으로 경고, 공사비 과다지급 주의 및 회수, 수학여행 및 급식품 구매 계약,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절 등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 등을 당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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