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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누구를 위한 불평등 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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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3일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 법안이 5일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12일쯤 서명하면 미국 내 절차는 끝나고 한국의 처리 절차만 남는다. 내년 재선거와 실업 문제에 직면한 미 대통령이 해법으로 한미 FTA 이행 법안을 활용한 듯하다.

그러나 야당이 미국에 일방적이라며 제기한 국내법과의 관계와 상대 법원 제소에 관한 이행 법안 내용은 불평등 규정이라 문제가 된다. 이행 법안의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 전자(前者),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후자(後者)와 관련된 조항이다.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미FTA는 미국법 밑에,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미국 이행 법안은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법과 충돌하면 해당 한미 FTA 조항은 사실상 무효라는 의미"라 했다.

우린 일본과의 강화도조약(1876년) 뒤 19세기 이후 서구와의 불평등 조약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 1966년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 폐해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땐 무지하고 어두웠다. 지금은 아니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FTA'가 아닌, '한미의, 한미에 의한, 한미를 위한 FTA'가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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