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광주 장애인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를 다룬 영화 '도가니'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본지 6일자 1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경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지역 인권단체들도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행정기관이 해당 병원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과 법원의 재검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대구지법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매일신문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재검토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년 전 발생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어서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관계자도 "'도가니' 사건이 워낙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된 사안이라 대구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다는 보도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재조사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인권단체들은 지금이라도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과 아동 집단 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뒤늦게나마 사건에 관심을 가져줘서 다행이다. 정신병원은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성범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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