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발급되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가 허술하다.
몇 달 전 긴급 자금이 필요해 대부업자에게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A(44'포항시) 씨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필요하다는 대부업자의 요구에 순순히 건네줬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아 대부업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몇 달 후 모 저축은행에서 1천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 독촉장이 날아왔다.
A씨가 은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업자가 자신이 보내준 서류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저축은행에서 1천만원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은행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은행 측은 적법하게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정은 딱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돈이 급해 대부업자를 믿고 서류를 건네줬는데 황당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면서 "내 잘못도 크지만 공인인증서가 아무렇게나 발급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 5곳으로, 공인인증서는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공인인증서는 절대로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을 수 없다"며 "A씨가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발급 과정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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