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0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 A(52) 씨로부터 선거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현준(56) 예천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군수에 당선되면 모든 자재 구입을 전자조달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 군수는 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의 변호인단은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고 대가성은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된 자재가 예천군에 납품되지 않자, 이 군수를 의도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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