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인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2.6% 올랐다. 전체 지역의보 가입자 779만 가구 중 344만 가구가 전'월세에 사는 가입자이며 이 중 5만5천900여 가구의 건보료가 인상된 것이다. 매년 3월과 9월에 지역의보 가입자의 전세금 변동을 조사해 2년 단위로 건보료에 반영하는데 지난 2년간 전국의 전'월세금은 평균 19.7% 상승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전세 가격이 16.8% 올랐으며 이 중 99㎡ 미만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는 올 들어 8월까지만 13.5% 오르면서 건보료도 상승했다. 대구는 영세 자영업자가 특히 많아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타격이 만만찮다. 문제는 건보료 인상 부담을 안게 된 이들의 상당수가 실질 소득이 늘어나 더 좋은 집으로 전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이 전세난으로 인해 오른 전세금을 메우느라 빚까지 지게 됐다면 이중고를 겪는 셈으로 소득 증가에 따라 건보료를 인상하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전'월세를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삼았지만 불합리하고 모순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당분간 전세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전'월세 인상에 따른 건보료 상승 부담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선 방안이 해결책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국세청은 드러난 소득 자료만 확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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