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의 일이다. 이로써 미국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됐다. 관계기사 6면
미 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먼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서 곧바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반대 151표,상원에서는 찬성 83표,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내 비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으로 마무리된다.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는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뒤 회기일수로 따져 6일만에 통과됐다.이는 미'모로코 FTA와 함께 법안 제출 뒤 최단시일 내 비준동의 기록이다.
한미 FTA는 이제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있게 됐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