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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년…3839건 권한·절차 등 정부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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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3차례의 특별법 개정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특별 자치'의 양적, 질적 발전을 꾀해왔다.

자치경찰과 감사위원회 설치,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과 운영 규제 완화, 관광규제 완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행정 전반에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다. 자율 행정이 곧바로 대주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119개 법률 이양과 규제자유화시스템 구축,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를 가져왔다. 이에 앞서 2009년 3월 법 개정으로 '관광 3법' 이양, 2007년 8월 법 개정으로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과 운영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각각 이뤄냈다. 2006년 2월 제주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넘겨받고 전국 처음으로 자치경찰과 감사위원회를 두게 됐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 이후 모두 122개 법률에 규정된 3천839건의 권한, 기준, 절차 등을 정부로부터 건네받았다.

제주도는 점차적으로 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면서 '특별 자치'의 전형을 세울 전망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과정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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