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3일 L(31) 씨 등 2명이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청한 숙박시설의 신축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원고들의 숙박시설 신축예정지가 도서관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씨 등은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땅을 구입한 뒤 중구청에 올해 2월 여관신축 신청을 했지만 중구청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대구중앙도서관 등이 인접해 청소년들에게 교육상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