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장·부인에 금품전달 3명 벌금·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4일 승진 인사를 앞두고 경산시청 공무원에게서 받은 금품을 최병국 경산시장 부인 김모(55) 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 H(50'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반성하는 모습 등을 감안해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H씨는 2009년 승진 인사를 앞둔 경산시청 공무원에게서 받은 3천만원의 금품을 최 시장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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