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최병국(55) 경산시장에게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7명의 경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또다시 연기하는 등 징계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광역단체에 요청하면 1개월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경북도는 경산시가 지난 8월 28일 징계 요청을 한 후 1개월 뒤인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1차 연기해 당초 19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27일로 연기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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