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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유제시루' 소유권 분쟁, 결국 대법원행

범어사 '유제시루' 소유권 분쟁, 결국 대법원행

조선시대 유물인 범어사 '유제(鍮製)시루(떡시루)'를 놓고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와 부산시가 벌이는 소유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범어사는 부산시립박물관이 전시중인 유제시루를 돌려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범어사 유제시루는 조선 현종 6년(1664년)에 만들어진 지름 110㎝, 무게 180㎏의 대형 떡시루로 1993~1994년 범어사에서 진행되던 각종 공사 과정에서 반출됐다.

이 시루는 이후 고미술품과 골동품 수집가들 사이에 몇 차례 매도과정을 거치다가 2000년 부산박물관이 골동품 업자에게서 1억3천만원에 사들였으며, 다음해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됐다.

범어사는 2004년 부산시의회에서 이 시루의 도난 의혹이 제기되고, 부산박물관 관계자가 시루 구입과정에 골동품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법률 검토를 거쳐 2008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산박물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루를 취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범어사 측은 "문화재인 유제시루가 관계부처 장관의 승인도 없이 처분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범어사에서 유출된 것 자체가 무효"라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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