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충족명령..이행기간 3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오는 28일까지 3일안에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5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심사 결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됐으니 이를 정해진 기간 내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정부는 대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인정될 경우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충족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론스타의 경우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3일의 이행기간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론스타도 '충족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이 지나면 일주일 가량의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재차 회의를 소집해 외환은행[004940]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한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주식처분명령의 방식으로 론스타 보유 지분에 대한 시장 내 공개매각이나 징벌적 매각명령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도 처분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주식처분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086790]의 계약협상 추이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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