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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국회 외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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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국회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을 처리했다.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이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엄수 조항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통상조약 이행과 관련해 개인과 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처리에 앞서 일부 의원은 통상조약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 "조약과 국내법을 동일시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조약의 어떤 규정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주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조문에 대해서도 '경제적 주권'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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