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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될 뻔한 외통위…한미FTA 비준안 상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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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위 출동…통상절차법 표결 처리

여야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첫걸음은 뗐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어서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을 처리했다.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이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통상절차법 표결 처리에 이어 FTA 비준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이 거세게 반발, 표결 처리는 진통 끝에 무산됐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 회의는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잡혔고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항의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6명은 기습 표결처리에 대비해 위원장석을 둘러쌌다. 이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이 출동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대립이 격화되자 "순리대로 하면 언젠가 표결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오늘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제안했으나 야당 측은 거부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삭제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남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재적 23명 중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뒤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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