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정부 부처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최종조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에 보고를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 부처들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중'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음에도 불구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조치가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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