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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 결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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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 결정은 적법"

'감자', '배따라기' 등을 쓴 소설가 김동인(1900-1951)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서울고법이 27일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동인이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41~1942년 신문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제로 하고 있다"며 "김동인의 역사적 비중이나 영향력과는 별개로 그가 쓴 글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의 전체 행동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김동인이 학병, 징병을 선전하는 글을 쓰고 소설을 통해 내선일체를 강조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2009년 7월 내렸다.

이에 김동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으며 문학작품 창작의 특성상 문장으로 표현된 내용과 의도가 다를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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