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1부 이창환'황수영기자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두 기자는 '대구 동구'북구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 을 취재 보도해 지난달 25일 제253회(9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은 대구시 동구 K2 공군기지 소음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기지 인근 주민 2만6천여 명이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 799억원 중 변호사가 수임료로 356억원을 챙겼고, 이 중 지연이자만 280억원에 달해 정작 변호사가 더 큰 이익을 봤다는 사실을 파헤친 고발기사다.
이번 보도로 소액다수 소송에서 소송인과 소송 대리인 간 피해보상금 지연이자 처리에 대한 사회적 준거를 마련했으며 대구, 경기 수원, 충남 서산, 경남 사천, 충북 청주 등 군소음 피해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수십만 주민들의 권익확보를 위한 길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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