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지속 실시
경주시는 11월 한 달 간 돈사시설, 우사시설에 대하여 시 기동단속반 등 총24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던 28개 농가에 대하여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향후 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민원 등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읍면동에서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1,260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등 전 농가에 대하여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 등에 대하여 3개소를 고발조치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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