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콘텐츠센터 방송인프라 계약절차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의 협상·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SDS컨소시엄이 제안한 제품이 입찰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최소사양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공공성·공정성을 침해했다"며 "해당 입찰 결과에 따른 협상·계약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 측이 구성한 'SKT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요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정부가 경기도에 건립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에 700억원 규모의 방송시스템 장비를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 지난 9월 입찰에서 삼성SDS㈜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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