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농기계 안전사고 빈발…농로 확장 등 대책 세워야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대책이 시급하다.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기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새 농기계를 구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농기계 조작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매년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근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셋째, 도로와 농로의 농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농로 규격은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해 폭 3~5m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농로폭이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는 농기계 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70~80마력의 대형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농로를 재정비하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을 주행할 시에는 반드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농기계가 주행 중이면 감속 운전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남광호(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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