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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방문 소비자 교육 실시

- 특수거래분야(다단계 등) / 37개 학교 15,964명, 12월 20

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방문 소비자 교육 실시

- 특수거래분야(다단계 등) / 37개 학교 15,964명, 12월 20일까지 -

대구시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매년 수능시험 후 대학입학 전까지 수능을 치룬 수험생들과 예비사회인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권유(텔레마케팅), 다단계업체들의 기만적인 상술로 인해 원치 않는 계약이 성사돼 미성년(고3생)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마련했다.

그 동안 대구시는 매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경로당 및 노인대학 어르신,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업자 대상으로 연중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10월까지 노인 58회(4,358명), 청소년 46회(5,918명), 사업자 3회(800명), 주부 2회(70명)의 교육을 실시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유도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0년부터 대구시센터에 접수된 특수거래분야 소비자상담 현황은 방문판매 221건(5.55%), 전화권유판매 90건(2.26%), 전자상거래 240건(6.02%), 다단계 9건(0.23%), TV홈쇼핑 등 통신판매 124건(3.11%) 등으로 전체 상담의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상담건의 대부분이 길거리나 대학교에서 판매원에 의해 고가의 화장품, 다이어트식품, 어학 및 자격증 교재 등을 할부로 충동구매 후 반품이 안 된다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높은 할인율에 헬스장과 학원 등 장기계약을 한 후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 직거래 및 현금 거래를 한 후 제품인도가 안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분쟁과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예비사회인인 고3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 직후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32일간) 37개 학교 15,964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파견해 맞춤형 방문 소비자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11월 7일「강사간담회」를 개최했고, 제작된 「리플릿(16,000부)」이 교육 당일 학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피교육자 대상 「소비자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좀더 나은 고3생 대상 소비자 교육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상담이 필요하거나 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번 없이「1372」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올 연말까지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53)803-3224~5」를 운영할 예정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사회인인 고3학생들의 특수거래분야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제품의 구매와 서비스의 이용을 돕고자 한다."며 "미성년자 스스로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소비생활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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