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수출 보조금 횡령 사건(본지 10월 11일자 5면 보도)을 수사 중인 영주경찰서는 사과수출영농법인 상당수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주경찰서는"일부 사과수출영농법인들이 보조금 횡령 사실을 일부 시인한 상태"라며 "현재 농가들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업무를 부실하게 한 이유와 유착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과수출 보조금은 농가가 매년 3월 해당 시군에 사과수출농가 등록을 한 뒤 사과수출영농법인에 사과를 팔면 1박스(10㎏)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물류비 지원금(대만의 경우 2천300원)을 영농법인을 통해 받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영주지역 등 사과수출 영농법인 상당수가 수출하는 사과를 농가가 아닌 청과상회 등에서 구입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내 횡령하고 있다는 것.
영주시가 지난해 9개 사과수출영농법인에 지원한 보조금은 1/4분기 6천966만4천50원, 2/4분기 16만6천860원, 4/4분기 1억5천42만8천80원이며, 올해 현재까지 1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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