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와대, 내곡동 문제 검찰에 발목 잡혔나"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여야가 수사권 독립이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퇴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이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청와대가 검찰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수사'지휘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사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옳다.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경찰에 재량권을 주는 형태로 형사소송법을 고쳤고, 시행령을 정부에 위임한 것인데 시행령이 거꾸로 갔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강하게 질책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도 수사권'영장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정안은 일방적으로 검찰을 편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특히 내곡동 사저 의혹, 정권 실세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이명박 정부와 정치 검찰이 결탁해 경찰수사권 독립을 무력화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등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정권과 결탁해서 자기 권한 확대에 성공한 검찰이 과연 정권의 핵심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여야 수뇌부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24일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된 조정안이 다음달 1일 차관회의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기까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정안 내용이 담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이 국회의 형소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검찰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관련 대통령령의 입법예고 유예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검'경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나오기 힘든 만큼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현실론'을 펴고 있다. 진통 끝에 나온 조정안에 다시 손을 댈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도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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