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줍던 70대 할머니 마구 때려 살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4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폐지를 수집하는 고모(75.여)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어깨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고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독서실을 운영하다 실패한 뒤 PC방에 파묻혀 소일하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가위를 던지고 각목으로 때리는 등 반사회적 성격을 보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발로 고씨의 머리를 두 대 찼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결과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고 우측 두개골이 골절됐다. 검거 당시 박씨의 옷과 신발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신고자와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오는 28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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