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장 폭행 50대男 영장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54)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인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날 오전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 서울로 압송했다.
김씨는 지난 8월에도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일 집회가 끝나고 박 서장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채증한 사진을 공개했으나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 '박 서장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사람은 강력계 형사' 등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박 서장 폭행 장면을 채증한 사진 여러 장 가운데 한 장에 담긴 인물이 자신임을 인정했다"며 "언론에 배포한 사진 말고도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이 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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