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2억 단일화 대가로 받은 건 아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을 단일화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박 교수는 "당시 곽 교육감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포기한 상태였고,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민주·진보진영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억원을 단일화 합의 대가로 받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대질신문을 위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앞서 9월 박 교수도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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