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5일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 명백한데다 11세의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3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던 중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생 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친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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