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립지 주택가' 조성경위 밝혀라

지반침하 서구 평리6동 대구시·구청에 해명 요구

30여 년 전 쓰레기 매립지로 쓰였던 곳에 주택가가 들어선 대구 서구 평리6동의 주민들이 지반 침하로 각종 시설물 훼손과 피해(본지 2일자 4면 보도)가 발생하자 어떻게 쓰레기 매립지에 주택가가 들어설 수 있었는지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구청은 쓰레기 매립지에 주택이 들어선 것은 1980년대 초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5일 대구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서구 평리6동 일대(22만2천㎡)가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것은 1981년 1월부터 1983년 4월로, 당시에는 쓰레기 매립지를 관리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들어설 수 있었다는 것.

이후 1986년'폐기물 관리법'(제54조)이 사용이 끝난 폐기물 매립지 중 침출수 유출, 제방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매립종료 후 20년간 공원, 체육시설, 초지 조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사용제한 기간이 30년으로 늘었다.

서구 평리 6동 일대는 환경부가 보유한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환경부가 2002년 발표한 '매립지 사용종료 현황'에 따르면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지는 전국적으로 1천214곳으로, 200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 평리6동 쓰레기 매립지 일대는 '공장'으로 이용 중이라는 표시만 돼 있다.

199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환경부 관계자는 "1995년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매립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평리6동 주민들은 관련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매립지 지반 침하를 방치한 대구시와 서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입은 이곳 주민 70여 명은 대구시와 서구청에 건축물 안전도검사를 요청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임유심(58)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지반 침하 책임은 쓰레기 매립장을 대지로 지목변경한 대구시와 건축허가를 내준 서구청에 있다"며 "시와 서구청이 이를 외면한다면 피해 주민들을 모아 집단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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