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 A모씨(남, 4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5일 밝혔다.
부패·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하여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 목적으로 부산·울산 재래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모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울산, 부산 등 재래시장에 지난달 25일부터 12월1일까지 총94박스(2,350kg), 시가5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현장에 판매하고 남은 61박스(1,525kg)를 긴급 압류조치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는 강제회수조치 요청하였다.
식약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되어 김장철 소비자들의 식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제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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